범죄수사규칙.txt
제189조(송치서류) ①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, 압수물
총목록, 기록목록, 의견서, 피의자환경조사서, 피의자의 본적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(지문조회)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다만,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(지문조회)통보서를
첨부하지 아니한다. 1. 혐의없음 2. 공소권 없음 3. 죄가 안 됨. 4.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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